필리핀에서 취업하려면 무슨 비자가 필요하나요?
가. 적합한 비자나 허가 없이 취업하는 것은 불법
o 모 든 국 가들이 그렇듯이 필리핀에서도 외국인의 취업은 엄격하게 제한되고 있습니다. 취업을 할 수 있는 적합한 비자나 허가 없이 1 시간이라도 취업하는 것은 불법취업에 해당하여 강제추방의 대상이 됩니다.
o 외국인이 취업할 수 있는 비자를 받기 위해서는 노동고용부( DOLE , Department of Labor and Employment)와 이민청 두 기관을 거쳐야 합니다. 우선 노동고용부로부터 외국인취업허가(AEP , Alien Employment Permit )# 발급받아야 합니다(영주권 등 일부 비자는 예외). 노동고용부는 자국 노동시장 보호를 위해 외국인취업허가를 신청한 외국인의 명단을 신문에 공고하여 자국민으로부터 이의가 제기되지 않는 한 허가서를 발급하고 있습니다. 이민청은 외국인취업허가가 발급된 사람에 한하여 취업할 수 있는 비자를 발급합니다.
o 먼저 외국인취업허가에 대해 간략히 살펴본 후, 교민들이 많이 소지하고 있는 취업비자( 9G ) , 특별취업비(47a2, CWV, SCWV, EO226) 등을 중심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 외국인취업허가(AEP)
o 외국인취업허가란 외국인이 필리핀 내에서 취업을 할 수 있게 하는 요건 중 하나로서 노동고용부 (DOLE) 에서 발급하는 허가증 입니다. 외국인취업허가를 발급받았다고 하여 바로 취업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이민청이 발급하는 취업가능한 비
자를 소지하여야만 합법적으로 취업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o AEP를 발급받아야 하는 외국인
- 필리핀에서 피고용인으로서 취업을 하려고 하거나 경영, 자문, 감독, 기술 관련 업무를 수행하려는 외국인
- 전문직관리위원회(PRC, Professional Regulation Commissi아i)로부터 전문 직종에 근무할 수 있는 특별임시허(STP, Special Temporary Permit)를 받은 전문가
- 취업을 하려는 비이민 영주비자(투자비자 SIRV, 은퇴비자 SRRV) 소지 외국인
o AEP 취득이 면제되는 외국인
- 외교관 및 외국 정부의 공무원 (필리핀 정부로부터 사전 인증을 받아야 함)
- 필리핀 정부가 회원으로 가입한 국제기구 임직원과 그들의 배우자
- 필리핀 해외 고용청(POEA, Phiippine Overseas Employment Administation)에 의해 승인된 회사로서 필리핀에 일시 방문하여 제한된 기간 내에 필리핀인의 송출업무를 수행하는 회사의 소유자 또는 대표
- 대학간 정식 협약을 통한 방문교환 교수 또는 비상근교수로서 대학에서 강의하거나, 연구를 제공 및 수행하는 외국인
- 영주권자, 임시 영주권자 등 비자 카테고리 13에 해당하는 외국인 AEP 취득이 면제되는 외국인이라도 소매업에 종사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따라서 영주권자라도 소매업에 종사할 수 없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o AEP 취득이 제외되는 외국인
- 이사회의 의결권만 행사하는 이사회의 이사
- 필리핀 회사 정관에 의해 지정된 회사 대표자, 서기, 재무이사
- 필리핀에 고용주가 없는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하는 직원
- (한국) 본사가 필리핀 공급자에게 지사나 대표사무소 또는 자회사 계열사를 통해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본사에서 1년 이상 근무한 행정작관리직•기술직 근무자를 기업 내 전근 형태로 발령하되 급여 외 혜택은 한국 본사로부터 받는 경우
- 서비스공급업체로서 계약기간동안 행정직•관리직•기술직 근무자를 파견하되 급여 외 혜택은 한국 본사로부터 받는 경우
义 위에 해당하는 이들은 노동고용부로부터 외국인취업허가(AEP) 대신 제외증명서 (Certificate of Exclusion)
# 발급받은 후 취업비자를 받게 됩니다.
o 외국인취업허가는 원칙적으로 회사의 자본금이 1 천만 페소 이상인 회사의 임직원 에게 발급됩니다(단, 내수 시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업종인 경우 미적용). 회사 의 자본금 요건만 충족한다고 모든 임직원에게 고용허가서가 발급되는 것은 아니며, 해당 외국인의 회사 내 직책, 담당 업무 등에 따라 발급 여부가 결정됩니다.
- 자본금이 1 천만 페소 이상이더라도 필리핀 정부가 보호하는 업종의 경우 발급이 제한되기도 합니다. 자본금 1 천만 페소 이하인 회사는 외국인취업허가 발급이 당연히 제한되나 필리핀 법무부의 승인이 있는 경우 예외적으로 발급되기도 합니다.
0 최 근 몇 년 간 필리핀 내 한국인 뿐만 아니라 중국인, 일본인의 취업이 늘어나자 필리핀 정부는 이러한 사실이 필리핀인의 고용 상황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판단하여 고용허가서 발급 기준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특히 신청자가 신청 하는 직책이 고용허가서 발급 대상에 포함되는 지 여부를 심사하고 있으며, 만약 기존에 존재하는 고용허가서 발급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직책에 신청을 하는 경우 노동시장 테스트를 실시하는 등 까다롭게 발급되고 있습니다.
다. 특별취업허가(SWP)
o 원칙적으로 외국인이 필리핀에서 취업하기 위해서는 취업할 수 있는 비자를 소지 하여야 하지만, 예외적으로 관광비자(9A)를 소지한 외국인도 이민청에서 발급하는 특별취업허가(SWP, SPECIAL WORK PERMIT)를 발급받으면 단기간(3~6개월)에 한해 취업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o 그러나 특별취업허가의 발급 대상은 제한적입니다. 산업 또는 전문직 종사자,프로운동선수, 예술가 등이 대상이며, 특별취업허가를 받았더라도 성직, 육체노동에는 종사할 수 없습니다. 특별취업허가의 유효기간은 한 회사당 3개월이고 1회에 한해 연장이 가능하므로 최대 6개월까지 취업이 가능합니다.
- 참고로 최근 특별취업허가를 받고 비전문직종에 취업하는 중국인이 많아짐에 따라 필리핀 이민청과 노동고용부는 특별취업허가의 발급 기준을 강화하는 추세입니다.
0 특별취업허가는 비자와 별개이기 때문에 특별취업허가의 유효기간이 남아 있더라도 비자 기간이 만료되면 이민법 위반에 해당됩니다. 따라서 특별취업허가와 비자 요건을 동시에 충족시키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라. 취업비자(9G)
o ( N on commercial, 선교) 선교 등의 목적으로 체류하는 종교인에게 발급되는 비자입니다 선교단체장 또는 선교 단체 인사담당자의 요청서가 필요합니다. 종교적 사역은 고용으로 간주되지 않아 외국인취업허가( AEP ) 취득이 면제되지만 선교비자로 취업하다 단속에 적발되면 추방됩니다.
o ( C o m m e r c i a l 상업) 회사의 운영자 또는 임직원으로서 외국인취업허가를 소지한 사람이 발급 대상입니다. 발급기관은 이민청이며 유효기간은 1 년부터 최대 3년까지 신청할 수 있는데, 회사 및 개인 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노 동 고 용 부 로 부 터 외 국 인 취 업 허 가 를 받았더라도 이민 청이 발급하는 취업비자 ( 9 G ) 가 나오기 전에 일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합법적인 취업을 위해서는 외국인 취업허가 요건과 취업비자 요건을 반드시 함께 구비해야 합니다.
- (임시노동허가) 외국인취업허가 취득 이후 취업비자를 발급받기까지 시간이 오래 걸리므로 이민청은 취업비자를 받기 전 합법적으로 일을 할 수 있도록 임시 노동허가( P W P , P r o v i s i o n a l W o r k P e r m i t ) 라는 것을 발급합니다. 임시노동허가는 외국인 취업허가를 취득받은 사람만을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특별 취업허가 (SWP)와 구별됩니다.
마. 특별취업비자(47a2)
o 필리핀 경제자유구역청(PEZA, Philippine Economic Zone Authority)에 등록된 기업의 종사자나 필리핀 정부기관의 프로젝트를 담당하는 사기업의 임직원 등에게는 취업비자(9G)보다 발급이 간편한 특별취업비자(47a2)가 발급됩니다.
- 특별 취업비자는 취업비자와 마찬가지로 외국인 취득허가 (AEP) 발급이 전제되어야 하나, 외국인등록증(I-Card) 발급이 제외되기 때문에 출국 시 출국허가서(ECC) 비용을 낼 필요가 없고, 애뉴얼 리포트 의무가 없습니다. (단, 일부 정부기관 프
로젝트와 관련한 외국인의 경우 외국인등록증 발급이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o 특별취업비자의 주요 발급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첫째, 필리핀 경제자유구역청( PEZ A ) , 바타안 자유무역청( AFAB , Authority of the Free port Area of Bataan ) 에 등록된 기업의 임직원입니다. 비자의 유효기간은 1 년 또는 계약 기간 중 짧은 기간입니다. 필리핀인을 포함한 전체 임직원 수의
5% 미만의 임직원에게만 비자가 발급됩니다.
- 둘째, 투자위원회( B O I , B o a r d o f I n v e s t m e n t ) 에 등록된 사업체입니다. 비자의 유효기간은 회사와의 고용 계약 기간 및 직위에 따라 달라집니다.
- 셋째, 필리핀 정부기관이나 필리핀 정부가 소유•관리하는 히사(계열사 등을 포함)
와 계약을 체결한 사업체의 임직원 입니다 . 이 경우 필리핀 법무부( D O J ) 의 승인이 필수이며, 다른 특별취업비자와 달리 외국인취업허가( A E P ) 발급이 필요 없습니다. 프로젝트가 진행되는 기간에 따라 비자 유효기간이 정해집니다.
- 넷째, 교환 교수, 학자, 연수생, 학회 참가자, 학생, 연구원 및 사회복지업무 교류종사자로서 필리핀 현지 또는 국제적으로 인가된 교육,사회, 과학, 문하, 구호 및 자선 관련 기구, 협히,기관 또는 재단과 비인가 외국정부의 기구, 단체, 기관
및 재단의 필리핀 현지 사무소의 지원을 받는 외국인입니다.
- 다섯째, 필리핀 국가 자원봉사 협의회( P N V S C A ) 에 등록되어 있는 자연재해 또는 대규모 재난상황에 대한 원조를 제공하는 국제구호 단체 또는 원조기관의 자원 봉사자들입니다.
o (SCWV) 수빅클락취업비자(SCWV, Subic Clark Work Visa)는 수빅 경제자유구역에 서 일하는 경우 발급되며, 수빅비자청(SBMA Visa Office)에서 발급합니다. 취업 시 외국인취업허가(AEP)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o (E0226 비자) 스페셜비자는 다국적 기업의 필리핀 지사 임직원 중 연간 미화 1 2 , 0 0 0 달러 상당의 급여를 받는 외국인에게 발급됩니다. 법무부 승인서가 있어야 하며 외국인취업허가 (A 티' 외국인등록증 (I-CARDX 출국허가서 (ECC), 여행세 (Travel tax) 등이 면제되고 3년 유효기간이 주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