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 필리핀 이민법상 외국인은 관광비자( 9 A ) 만 가지고 공부할 수 없습니다. 관광비자로 활동할 수 있는 범위에는 학업이 포함되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필리핀에서 공부하기 위해서는 관광비자로 입국한 후 학생비자(9 F)로 변경하거나 또는 특별학업허가(SSP, Special Study Permit)를 받아야 합니다. 학생비자나 특별학업허가 없이 1시간이라도 공부를 하는 것은 이민법 위반입니다.
o 학생비자( 9 F ) 는 정규 대학과정을 다니는 학생을 대상으로 하며, 그 외 초중고교나 어학원을 다니려는 학생은 특별학업허가(SSP)를 받아야 합니다.
가. 학생비자(9F)
o 학생비자의 발급대상은 18세 이상 정규 대학과정 이상의 교육과정을 다니려는 학생입니다. 따라서 대학에서 운영하는 학원(대학부설 어학원 등)을 다니더라도 정규 대학과정이 아닌 경우에는 학생비자가 아닌 특별학업허가(드드리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학생비자는 각 대학에서 비자발급 절차를 진행하므로 비자 발급에 필요한 서류 등 상세한 내용은 입학하려는 대학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나. 특별학업허가(SSP)
o 특별학업허가는 외국인이 필리핀에서 학업할 수 있도록 이민청에서 발급하는 허가서 입니다 . 관광비자를 소지한 사람도 특별학업허가를 받으면 학업을 할 수 있습니다. 특별학업허가의 유효기간은 학원의 경우 3개월이고 1회에 한해 연장이
가능하며, 학교의 경우 1년이고 해마다 연장이 가능합니다.
o 특별학업허가는 필리핀 정부로부터 정식으로 허가받은 학원 또는 학교를 통하여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학업을 하려는 학원이나 학교가 필리핀 정부로부터 허가받은 기관인지, 그리고 특별학업허가와 관련된 서류를 발급할 수 있는 기관인지 사전에 확인한 후 등록하여야 합니다.
0 또 한 , 특 별 학 업 허 가 는 비자와 별개이기 때문에 특별학업허가와 관계없이 비자의 기간이 만료되는 것도 이민법 위반에 해당됩니다. 따라서 학업을 하더라도 특별학 업허가의 유효기간과 비자의 유효기간을 동시에 충족시켜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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