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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소 6개월 이상 대한민국 여권을 소지한 대한민국국민은 무비자로 최대3개월까지 홍콩에 체류 가능합니다. 3개월 이상 체류 시 출발일로부터 최소 1주일 전에 중국영사관에 홍콩 비자 신청서류를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비자신청 서류는 중국대사관이나 중국영사관에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주한중국대사관주한중국대사관 영사부주소: 서울특별시 종로구 효자동 54번지 웹사이트: http://kr.china-embassy.org/kor/ |
주소: 서울특별시 중구 남산동 2가 50-7번지 전화번호: 02-756-7300 / 02-755-0453 / 02-755-0456 팩스: 02-755-0469 웹사이트: http://kr.china-embassy.org/kor/lshyw/lsk_qz/ 비자신청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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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콩비자를 신청하시거나 중국 대륙비자와 홍콩비자를 동시에 신청하실 분은 반드시 본인이 영사부에 내방하여 신청하셔야 합니다.
한국거주 중국 국적 소지자도 홍콩입국허가증 필요하니 영사부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국적 비자 필요 유무 확인: www.immd.gov.h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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